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후 증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예비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던 중 혼인후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이 공제되어 면제하는 차입금이 2억원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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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서 현금증여를 어떻게 받아야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09년 증여는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되지 아니하나, 20년 증여는 합산됩니다.또한, 시부모님과 자녀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며느리는 기타친족의 관계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시부모님으로부터 자녀와 며느리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자녀1과 2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후 잔여금액인 5천만원을 증여하면 됩니다만, 자녀는 세대생략 할증과세(산출세액의 30% 추가 과세)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1억이하인 경우 10%세율이 적용되므로 잔여 5천만원은 남편 또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동일합니다.다만, 향후 추가 증여계획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처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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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2배 지급시 전액 다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실제 지급한 것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산세과-734, 2009.11.13[질의]○ 사실관계- 2006.12. 지목인 전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2백만원 지급-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비 6백만원 지출- 토지에 조경수 식수 목적 모래 등 매입비용 7백만원 지출- 2009. 9. 토지 양도○ 질의내용- 위 지출비용 15백만원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지[회신]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한편, 위 비용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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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내용연수 감가상각 종료 후 잔존가액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는 잔존가액을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므로 내용연수 종료후 잔존가액이 남아있게 됩니다.한편, 법인세법은 내용연수로 결정한 상각률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잔존가액은 없으나, 사후관리를 위해 1천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고 있으나, 정률법은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감가상각방법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종료시점에서 잔존가액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은 상각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5%이하가 되는 경우 그 시점에서 1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에 반영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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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것으로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영업권과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해당 서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②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 제2항 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3. 그밖의 참고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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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연금계좌와 회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DB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DB와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됩니다(단. 원천세는 생략).(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천만원 (대)퇴직연금운용자산 2천만원(차) 퇴직급여 2천만원 (대) 미지급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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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모두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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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며,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천만원-2천만원=3천만원산출세액=3천만원×10%=300만원신고세액공제=3백만×3%=9만원납부세액=300백만원-9만원=291만원한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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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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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231만원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용 컴퓨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거나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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