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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범34
섹시한물범3422.10.19

유형자산 내용연수 감가상각 종료 후 잔존가액 문의

보통 실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잔존가액 1,000원을 남긴 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1,000,000원 이상 잔존가액을 남기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잔존가액을 남겨도 문제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다시 매각할 경우를 생각해서 장부가액을 남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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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저 경우는 잔존가액을 남겼다기보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해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아도 비용이 충분한 경우에 많이들 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잔존가액은 관리목적에서 남겨두는 금액입니다.

    자산가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용에 따른 비용화가 덜 되었다는 말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잔존가액(비망가액)을 남기고 다 상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률법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남기지만 정률버의 경우에도 비망가액을 제외하고는 없어져야 하므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기때문에 비망가액을 제외하고는 없어져야합니다.

    아무래도 감가상각을 다 안해서 100만원이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잔존가액을 남기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세법상 감가상각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그만큼 처분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손익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는 잔존가액을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므로 내용연수 종료후 잔존가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내용연수로 결정한 상각률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잔존가액은 없으나, 사후관리를 위해 1천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고 있으나, 정률법은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감가상각방법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종료시점에서 잔존가액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은 상각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5%이하가 되는 경우 그 시점에서 1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을 경우 감가상각이 의무이나

    일반적인 경우 회계처리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에 따라 조율할 수 있으며

    회사 회계담담자 선택에 따라 100만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잔존가액을 남기는 부분도 선택인거죠.



    물론 상장사나 국제회계기준. 회계감사 등 적용될 경우 위의 내용은 적용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