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등본,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증여계약서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용 목적별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목적별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임직원) 입장에서 불편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도 용이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소규모 회사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발급된 법인카드 수가 적다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용도를 지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기장을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기장에 어려움이 있어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주유카드와 하이패스카드는 별로로 발급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발급 자체에 대해 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의과세자 타인 계좌이체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의 카드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등을 하고 매입액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체한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과 달리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교회나 절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수익사업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에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이직하여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재차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이 올한해.세금절세에.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업상속공제 개편,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나 7월말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200~500억원→400~1천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50%(상장법인 30%)→40%(상장법인 20%)] 등으로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참조(p30부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BNFNf2g9zGpqm9Nq04SsnkmG.node50?atchFileId=ATCH_000000000020841&fileSn=6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의 파산으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대손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부가가치세법 제108조【가산세】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