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강의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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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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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여러명에게 받은돈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4명에게서 같은 달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형제자매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1천만원)는 먼저 증여한 증여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일한 일자에 증여한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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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왜 연말정산때 좋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본래 납부할 소득세보다 소득세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의 기부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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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 사람은 이번년도 언제쯤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의 경우 별도의 신고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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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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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이 지난 세금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한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되는 세금은 이미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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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코인 가상자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는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해 입증할 증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예를들면,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한 경우 매수내역을 증빙으로 하고, 타인의 개인 구좌로 전송한 경우 출금내역을 증빙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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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도 받을때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기타소득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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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쇼핑몰인데 동대문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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