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수금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매출세액, 후자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회계상 계정은 전자가 부가세예수금, 후자가 부가세대급금이 됩니다.부가세예수금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손익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이 됩니다. 따라서 손이계산서에는 나올 수 없으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만 나오는 것입니다.참고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임대보증금은 통상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데 이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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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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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관련 질문입니다.(제조회사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시 태양광과 관련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관련 제조간접비의 배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태양광 설비를 횔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데 건물(예, 옥상)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전기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전기 생산원가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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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목적 추가 시에 어떤 목적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담배 도·소매업, 전자담배 유통 및 무역업, 담배 수입 판매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담배 관련 기기 판매업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정관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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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현금내면 세금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등(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제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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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예금에 대한 이자도 원화예금 이자와 동일하게 이자수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한편.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것이며, 이는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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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자금의 대여는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할 것이므로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2.17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이자율-수취이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마, 대여의 경우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5천만원)와 대여(2.17억원)받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로 가능하나, 형제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법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월(지급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인 부모님과 형제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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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으면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의 채무을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하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인수한 채무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누진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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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포함시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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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와는 다른 것이며,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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