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부족분 직원 현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실이 입증(출장명령서, 현지발급 영수증 등)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2007.04.03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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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당해 7.1~익년 6.30꺼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상반기 공급대가와 하반기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3.7.1~2024.6.30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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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알바를 하면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청소년의 경우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결정세액에서 원청징수세액(3.3%)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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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질의의 경우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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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신고한 급여와 이체내역이 다를 경우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 신고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징수하여 납부한 후에도 미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미지급 급여를 직원에게 이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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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모님께 드리는 5천만원이 대여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위가 장모님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나, 자녀가 어머님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아내가 장모님께 송금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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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소득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상여처분된 금액은 소득 귀속자의 상여로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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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청구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한편,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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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변경하여 송금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지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 거래처를 대체하여야 하며(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거래처 /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제3자), 제3자에 대한 지급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약정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상 문제(지급오류, 횡령 등)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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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세금낸후에 갑자기 올라가면 나중에 더 많이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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