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당해 7.1~익년 6.30꺼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 공급대가와 하반기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3.7.1~2024.6.30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