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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될것 같은데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할것 같은데

자동전환이 안됩니다

부가세신고 했을때 상반기 매출이 2000만원정도 입니다

왜 자동으로 간이과세 통보가 안올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계속 일반사업자입니다

직접 가서 간이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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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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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1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보통 다음해 7월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당해 7.1~익년 6.30꺼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 공급대가와 하반기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3.7.1~2024.6.30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6월쯤 간이과세자로 전환 된다는 통보문이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2022년 년간 매출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은 2023년 7월부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으로 변경 되는 것으로서

    보통 작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7월달 정도에 바뀝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로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년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한편, 일반에서 간이로의 변경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한 해의 다음연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상반기 매출만을 가지고 판단 하는 것이 아니여서 당해연도에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불가능 하며, 다음연도 상반기 역시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에서 일반 전환은 간이과세 포기하면 되지만, 일반에서 간이 전환은

    우리가 하고싶을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매출이 8000만원이 안 될 경우 그다음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상반기 매출가지고는 아직 간이과세 여부가 불확실하죠. 당연히 통보가 안오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