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하는 자가 직계비속이어야 5천만원 증여공제가 되는 것이며 사위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자는 배우자로 하는 것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단 10년이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증여 이후 해당 금전을 부모님이 사용하지않고 예적금 형태로 둔 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금전 부분에 대한 상속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