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갸름한랍스타90
갸름한랍스타9022.09.27

상속세 및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장모님 명의로 된 시세가 3억정도하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 갈려니 죄송해서 5000천만원 정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로 들어가면 장모님을 시골에서 살 예정이고요. 근데 그냥 제 계좌에서 보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아내 계좌에서 보내야 되는지 또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에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쪽으로 문제가 많다보니 걱정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5천만원이 대여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위가 장모님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나, 자녀가 어머님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장모님께 송금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5천만원 전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하는 자가 직계비속이어야 5천만원 증여공제가 되는 것이며 사위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자는 배우자로 하는 것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단 10년이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증여 이후 해당 금전을 부모님이 사용하지않고 예적금 형태로 둔 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금전 부분에 대한 상속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드리는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분이 드리는게 증여재산 공제 5천만(사전에 증여가 없었을 경우)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또한 나중에 돌려 받거나 상속세 절세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조로 5천만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