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가 법인2개있을때 돈 빌리는것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간 자금대여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③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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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월급에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다릅니다.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간이세액표 조회>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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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조부가 증여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가 다른 경우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조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부친과 조부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고 부친으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한편, 부친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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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입금시 세금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외화를 이체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대여나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체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될 금액이 없으므로 2,100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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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시 회계처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자분이 남편의 법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법인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는 것이며,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배당과 차입금의 상환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법인이 질의자분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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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배우자번호로 발급받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을 때 배우자 사용분도 같이 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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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담당자실수로 급여가 600만원가량 더들어왔습니다. 세금면에서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 지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이를 환수하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많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상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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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수수료와 별도로 세금 부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전으로 인해 외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전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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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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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정확히 무슨 뜻??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이벤트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여기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백화점)가 제세공과금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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