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10년이내에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지만
부친에게 증여를 받고 또 조부가 증여를 한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기때문에
부친에게 증여를 받은 금액이 5천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미달액을 조부에게 받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