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급여담당자실수로 급여가 600만원가량 더들어왔습니다. 세금면에서 문제가없을까요?
급여명세서 보낸 몇시간뒤 바로 잘못보냈다며 환수조치 도와달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어차피 제 돈 아니기에 돌려주는건 상관이없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나 다음 월급세금면에서 문제가안될까요? 제 소득이 800만원으로 잡혀서 세무서에 신고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가 회사상대로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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