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려장려금 반기랑 정기신청중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상반기 및 하반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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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여기서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면 주택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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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아들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12.28. 신설;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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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결제 금액에 대한 사업자 지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용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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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돈을 벌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예시와 같이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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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구매한 물품도 매입증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2).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한편,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 비사업자에게 대화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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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 가능한 계정과목과 불가능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총액주의를 따르므로 상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총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거래당사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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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이라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수입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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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매출 거래 발생 전 배송비 환불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반품건에 대해서는 당초 매출을 취소하시면 되고, 고객이 선부담한 배송비는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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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의 위탁판매거리시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계약서에 판매금액(공급가액)의 20%를 수수료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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