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학생이라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수입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학생 신분이라 따로 수익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세금 예외 처리를 매번 신고할때마다 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시는 것이 부가세신고상 무실적신고라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신고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출 및 소득이 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시면 실적이 없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신고의무는 모두 하긴 하셔야합니다.

      휴업신고를 해도 신고는 해야하니 사업자등록이 어렵지 않은 업종이시면 폐업하시고 추후 새로 사업자내시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에 무신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