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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흑로85
뽀얀흑로85
22.09.08

간이과세자와의 위탁판매거리시 수수료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을 위탁판매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A회사(일반사업자) 판매금액의 20% 수수료 뗌

B회사(간이과세자) 판매금액의 80%을 받음 , A회사에 현금영수증발행

계약상 판매금액의 20%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부가세환급이 안되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할때부터 공급가액의 80%를 B회사에 지급한다고 하고 시작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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