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의 위탁판매거리시 수수료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을 위탁판매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A회사(일반사업자) 판매금액의 20% 수수료 뗌
B회사(간이과세자) 판매금액의 80%을 받음 , A회사에 현금영수증발행
계약상 판매금액의 20%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부가세환급이 안되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할때부터 공급가액의 80%를 B회사에 지급한다고 하고 시작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 판매금액(공급가액)의 20%를 수수료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위탁판매를 하는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수수료에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고 B회사는 전체판매금액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입니다. - 따라서 A회사가 B회사에게 판매금액에 20프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있는경우에는 B회사의 부가세공제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까지 징수해야되는것입니다. - 그러니 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라는 이부분을 정확히 해두시는게 분쟁이 없을 듯하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총 결제금액의 20%를 A회사의 수수료로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총 판매대금이 100원이라고 하면 20원이 A회사의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B는 20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