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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2.09.08

간이과세자와의 위탁판매거리시 수수료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을 위탁판매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A회사(일반사업자) 판매금액의 20% 수수료 뗌

B회사(간이과세자) 판매금액의 80%을 받음 , A회사에 현금영수증발행

계약상 판매금액의 20%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부가세환급이 안되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할때부터 공급가액의 80%를 B회사에 지급한다고 하고 시작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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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판매금액(공급가액)의 20%를 수수료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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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를 하는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수수료에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고 B회사는 전체판매금액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가 B회사에게 판매금액에 20프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있는경우에는 B회사의 부가세공제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까지 징수해야되는것입니다.

    그러니 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라는 이부분을 정확히 해두시는게 분쟁이 없을 듯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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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결제금액의 20%를 A회사의 수수료로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총 판매대금이 100원이라고 하면 20원이 A회사의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B는 20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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