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이 소형차 추가 구매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류세 환급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환급이 적용되나, 경형승용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여 경형승용차 2대, 일반승용차 1대가 된 경우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① 법 제11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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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추가로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늘릴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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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도 세금이 있고 코인에도 이제 세금이 생긴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과세되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아래 참조) 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안(아래)은 대주주 요건에 완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한편, 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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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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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1~9/16까지 근무한 경우 1/1~9/16까지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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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에 세금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인 자녀로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으며, 20세 이하(과세기간 중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가 됩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공제대상수가 2인이고,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1인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구간에서 공제대상수를 3인으로 하여 계산됩니다.첨부하신 손택스에서 계산한다면, 소득을 입력하시고 공제대상수에 2인을 입력하고, 7세이상 20세 이하 가족수에 1인을 입력하면 공제대상수를 3인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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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원 과 결혼식장 에서 현금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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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와 권리금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설비 정산의 의미가 타인에게 시설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금계산서는 정산액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차) 현금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13, 416(대) 시설장치 5,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13,416한편, 시설장치를 폐업한 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치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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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오면 공항에서 세금내는 이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 데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가 아닌 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부과는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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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증여시 세금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불분명하므로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채무인수가 없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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