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원 과 결혼식장 에서 현금 .카드 소득공제
직장인이 장례식장 과 결혼식장 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 과 카드 발행 은 소득공제 가능 한지요 ?
비과세로 나누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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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용처에서 지출하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금액은연말정산 시 전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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