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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귀뚜라미55
뛰어난귀뚜라미5522.09.07

장례문화원 과 결혼식장 에서 현금 .카드 소득공제

직장인이 장례식장 과 결혼식장 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 과 카드 발행 은 소득공제 가능 한지요 ?

비과세로 나누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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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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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용처에서 지출하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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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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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전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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