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배당소득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후 입금되나,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은 경우 국세 세율(15.4%)과의 차이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익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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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 같은 업체는 믿을만한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삼의 경우도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을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제 직접 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 신고하는 것과 달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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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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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들이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해줘서 받는 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고객에게 페이백해주는 것은 일종의 매출에누리와 동일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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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체로부터 같은달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5만원을 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데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은 하나의 건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는 기타소득은 125,000원(=50,000/0.4)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2005.04.04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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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소득의 경우 실사용에 따라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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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도로 유예되었다고 들었는데 확정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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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당첨 된 상품 수령에 대한 저세 공과금 이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세공과금은 경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경품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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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질문좀 드릴게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근로소득이 325만원인 1인 가구는 근로소득세 110,430원, 지방소득세 11,040원이 원천징수되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또는 12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80%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세는 88,340원, 지방소득세는 8,8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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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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