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권대장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무상태표의 기타비유동자산 중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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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에서 또 다른 제 계좌로 1천 만원 이상 송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단순히 계좌이체로 세무조사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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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서 물건을 사왔을 때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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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근로소득 - 마이너스 금액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월과 지급월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이 귀속년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귀속월이 다른 경우라도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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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5~6월 정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월급여액이 140만원대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인 경우 8천원정도이고, 2인인 경우에는 3천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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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과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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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생기는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구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를 회수하는 경우 대여로 인한 소득이 없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무상 특별히 문제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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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유외화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유외화의 장부환율과 외상매입금 발생시점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첫번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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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와 발생주의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익금을 인식하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을 인식하는 것으로 미확정 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반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액이나 지급(또는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계사건이 발생하고 금액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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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알바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식당 알바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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