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부가가치세 안내도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2. 미지급금에 관한 것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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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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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는 데 기본공제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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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이 10만원인 경우로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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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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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큰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증자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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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유상증자 회계처리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상증자는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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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세금포인트가 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담보면제(세금포인트×10만원), 중소기업 제품 할인(5%), 인천국제공항 비브니스센터 이용(5p 사용), 국립중앙박물관 10%할인(3p 사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세금포인트-세금포인트 혜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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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줄때 증여세를 안받기위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9천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계좌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이체받은 자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소명이 가능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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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비교적 신고가 수월하므로 혼자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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