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금은 아니고 예술품이나 값이 비싼 물건을 선물받거나 증여받았을 때해당 물건에 대해 감정을 하고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증자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개인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법인이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 현물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술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