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천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좌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이체받은 자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소명이 가능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