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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동고비224
통쾌한동고비22422.08.18

부모님께 돈을 빌려줄때 증여세를 안받기위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부모님 주택 마련을 위해 9000만원을 빌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9000만원 계좌 이체로 드리려 했는데 그런경우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9000만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주세요..ㅜㅜ

또 한가지더 여쭤보면

부모자식 10년간 누적으로 5000만원 이상에대해 입금내역..? 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봤는데

별다른 계좌내역 메모없이 몇백만원씩 오갔던 내역( 잠시 빌리고 갚고 주고받은 내역)이 10년간 누적되어서 5천만원이 넘는다면 이것도 증여세 부과의 내용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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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천만원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좌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이체받은 자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소명이 가능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000만원을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드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목적이 아니라 무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0년간 부모님과 자금이체내역에서 빌려주고 갚은 내역이 0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넘는다면 이 부분도 혹여나 조사가 나온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9천만원을 지원받는다면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4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거나 9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9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9천만원을 전액 증여세 신고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400만원입니다.

    2.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형식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실질은 9,000만원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부모님이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않을 계획이라면 차용증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2. 금전을 대여하는 날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원금상환이 있다면 9,000만원은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3. 반대급부없이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10년 이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다시 상환하였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