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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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고액 이체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연체액을 질의자가 납부하고 그 납부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대여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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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데요. 재산세는 각각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각각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아마 배우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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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아니하며, 기초공제만으로 2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이므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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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도 부와 모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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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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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세금이 더 나가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3만원~524만원에서 35만원~55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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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복권(로또 등) 구매시 세금처리와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하고 실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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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과세구간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종합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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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발행 당시부터 주주와 발행법인간 약정에 의하여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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