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연체액을 질의자가 납부하고 그 납부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대여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