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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제비151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우선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르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발행 당시부터 주주와 발행법인간 약정에 의하여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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