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외 유류상품권 지급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내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유류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유류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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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2.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기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3.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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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월상각 처리 누락시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기에 월상각액을 누락한 경우로서 당기에 수정하는 경우 추가로 상각하면 될 것이나, 재고자산(매출원가) 부분과 판매관리비 부분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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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추가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질의의 경우 올해 4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따라서 추가로 증여하는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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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모님과 누나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장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한 후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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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나,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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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이 났을때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서 여러 종목 또는 여러 계좌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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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건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불량품을 반환받은 경우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반환받지 않거나 동일한 재화로 교환하거나 또는 불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불량품에 대해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공급받은 자가 폐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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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문제여쭙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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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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