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37495#000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43541#0000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20&lsiSeq=2439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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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오피스텔 주택수미포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인 경우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조심-2021-전-6969, 2022.05.03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 역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테라스, 시스템에어컨(방 3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비록 건물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나타나나 언제든지 청구인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19-서-2602, 2019.12.10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이 일시적인 공실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주택에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5.02.2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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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동시 존재시 상계순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제외)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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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SNS 광고 기타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SNS 광고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모두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2.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여기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5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되는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5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3.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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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감면 추징사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상시 거주는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동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거주기간은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방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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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 차 구매시 vat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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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꼭해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 급여 지급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토 퇴사자 연말정산은 최저 임금에 관계없이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도 중에 재입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며,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단,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므로 연도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함)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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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이익에 대한 세금은 환율도 포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대금이 입금된 후 환율차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제세원-229, 2010.05.10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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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돈을 형제에게 맡긴 경우 증여세 판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는 당초 증여목적에 해당하지 아니라며, 현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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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 적립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카드로 구매하고, 결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포인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과-0338, 2011.04.12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21044, 2000.07.26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5.04.12귀 질의의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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