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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보석새89

노란보석새89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돈을 형제에게 맡긴 경우 증여세 판단?

제가 이민가신 아버지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해외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2022년 4월에 나갈 세입자가 있어 2021년 4월21일에 해외에 나가면서 저의 형님에게 2022년 4월에 나갈 세입자 보증금을 대비해서 제 통장에 있던 돈 6000만원을 맡기었고, 그것을 위해 형님께서 새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였고 그 통장에서 2022년 3월에 1000만원을 사용하여 세입자에게 주었고, 나머지 3000만원을 2022년 4월에 저의 통장에 입금 시켰습니다. 현재 세입자 보증금을 대비해서 만든 통장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을 형님이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유용하지 않고 세입자 보증금을 위해서만 인출한 경우에도 증여세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 되나요? 나머지 2000만원은 제 통장으로 2022년 7월에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당초 증여목적에 해당하지 아니라며, 현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전출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