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돈을 형제에게 맡긴 경우 증여세 판단?
제가 이민가신 아버지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해외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2022년 4월에 나갈 세입자가 있어 2021년 4월21일에 해외에 나가면서 저의 형님에게 2022년 4월에 나갈 세입자 보증금을 대비해서 제 통장에 있던 돈 6000만원을 맡기었고, 그것을 위해 형님께서 새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였고 그 통장에서 2022년 3월에 1000만원을 사용하여 세입자에게 주었고, 나머지 3000만원을 2022년 4월에 저의 통장에 입금 시켰습니다. 현재 세입자 보증금을 대비해서 만든 통장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을 형님이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유용하지 않고 세입자 보증금을 위해서만 인출한 경우에도 증여세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 되나요? 나머지 2000만원은 제 통장으로 2022년 7월에 다시 입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