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식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증법은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종가의 평균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한편,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상증법상 평가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에 해당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요즘 다른 플랫폼인 ㅌㅌ에서 리워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플랫폼 업체로부터 리워드되는 금액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매출 인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상품 또는 제품 판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확정일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따라서 카드 승인일에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경우라면 승인일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일 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므로 재산세는 오르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
응원하기
직장개인소득세에알고십어서요소득세만14%로가넘는것갔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440만원 정도면 26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가 1인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크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80%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약21만원(=26만원×80%)이 원천징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차익은 종목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에서 보유 종목 중 평가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시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A종목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원인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B종목에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하고 있다면, B종목을 양도한 후 재매수하는 경우 양도차손 1억원이 발생하고 B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산한 양도차익이 "0"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에서 소득세 질문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320만원 정도면 10만원대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과세기간(1.1~12.31)을 귀속으로 해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한편,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저축에도 가입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시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이면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되돌려 보냈을 때 과세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으나, 부모님께서 이를 되돌려주신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되며, 이미 4,300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300만원(=6,300만원-5,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3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1,261,000원이 됩니다.한편, 형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