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정부보조금으로 업체에 직접 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보조금인 경우에는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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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 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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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령자 인적공제시 공제 당사자가 땅을매도 하였을경우 양도소득이 없을경우는 인적공제 자료 넣으도 되는거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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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하여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예를드신 것으로 설명드리면, 수증자는 부, 모이고 증여자는 아들이 되는 경우 수증자 부와 모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부 5천만원 공제증여자 : 아들 → 수증자 : 모 5천만원 공제반면, 아들이 부로부터 5천만원, 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부와 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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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연봉 이 적게 들어왓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봉협상 결과의 반영시기는 회사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협상시 사전에 논의가 되었거나 회사 방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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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가치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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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카드 사용후 영수증 처리는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이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법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개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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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받은 법인카드 결제분이 승인취소 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한 시점에서 제시하신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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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기간을 놓쳤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따라서 질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문제가 없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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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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