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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위새288
현명한바위새28822.08.09

부가세 공제받은 법인카드 결제분이 승인취소 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6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

7/25에 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8월에 물품배송지연으로 카드 승인취소를 했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다.

2. 법인카드가 승인취소 된 시점에 (-)로 전표 입력하고 취소시점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 한다.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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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없이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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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한 시점에서 제시하신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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