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
7/25에 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8월에 물품배송지연으로 카드 승인취소를 했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다.
2. 법인카드가 승인취소 된 시점에 (-)로 전표 입력하고 취소시점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 한다.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없이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한 시점에서 제시하신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