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받은 법인카드 결제분이 승인취소 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6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
7/25에 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8월에 물품배송지연으로 카드 승인취소를 했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다.
2. 법인카드가 승인취소 된 시점에 (-)로 전표 입력하고 취소시점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 한다.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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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한 시점에서 제시하신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