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납부지연 가산금이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와 같으며, 제1기는 7월 25일까지, 제2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미납부세액×일수(주1)× 22/100,000주1.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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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여세의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은 직계존속, 자녀는 직계비속,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각각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이며,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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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월 급여에 가감하여 지듭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새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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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세법 개정에서 발표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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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주식을거래할시주식거래세가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3%)가 과세됩니다만, 양수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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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의 종목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후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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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까지 등록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적절히 관리하여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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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금전거래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는 친한 여동생의 남친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며, 200만원을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질의자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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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떼고 신고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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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및 알바 급여도 내역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중 기타소득의 경우 2018년말까지의 소득은 6.6%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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