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간의 금전거래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지인끼리의 돈거래는 증여시 10퍼센트 세금을 내야한다는걸로 아는데요. 이런상황도 세금내야되나요?
매우친한 여동생이 남친에게 급히 돈을 200만원정도 줘야하는상황이라 급하게 구하는데 제가 그 동생 남친한테 계좌로 200을 입금해주고 그 여동생이 저한테 본인계좌로 1시간안에 200을 쏴줬거든요. 이런상황이라면 남친이란애는 저한테 증여를 받은부분이되고 저는 여동생한테 증여받은 부분이 되는건가요?? 그 남친이란 애나 저는 서로 20만원 세금 내야되는건가요?? 단지 친한여동생의 남친에게 붙여주고 그 여동생에게 1시간후 돌려받은건데 이것도 추후 국세 자금출처등 문제될 소지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