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담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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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은데요.어떻게히니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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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일용직자와 원천세 신고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익년에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1일당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반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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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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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세 납부 7월에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1.1~6.30이므로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산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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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3개월만 근무한 연말소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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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었는데 이번달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확정신고를 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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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명세서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 소득종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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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매입증빙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체는 소명할 수 있으나, 품목, 수량 등 실제 매입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우므로 주문 및 구매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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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에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4. 공급품목5. 단가와 수량6. 공급 연월일7. 거래의 종류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2&cntntsId=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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