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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2.07.16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작은호텔하나 분양받아서 수익금이 일부 3달 들어왔습니다.(4~6월)


2. 7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3.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면 일반 은행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한가요?(3달꺼 한꺼번에?)


4.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된다면 구체적으로 절차좀 알려주세요 ㅠㅠ (작성방법은 따로 배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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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에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2&cntntsId=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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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4,5,6월에 각각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1장은 본인이 본인이, 1장은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주은행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문구점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자, 매입자 정보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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