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4,5,6월에 각각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1장은 본인이 본인이, 1장은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주은행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문구점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자, 매입자 정보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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