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아래 법령)에는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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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펜션을 임차할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복리후생은 특정 임직원이 아닌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나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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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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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특수관계자 설비 수입관련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은 귀사뿐만 아니라 중국내 자회사도 적용되므로 자회사에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한편, 종속기업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연결시 연결제거 분개에 포함하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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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세금 안 내고 1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금 상환기간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긴에 원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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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과거에 소형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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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이후 6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제 발표된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다만, 이를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되 적용시기는 발표일인 6월 21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세법이 개정되면 적용시기에 대해 계약일이 될지 취득일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연말에 개정되더라도 적용일 이후에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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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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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실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하고 판단해 보면,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무상으로 가족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받은 가족에게 재산이 이전되어 가족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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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의거래시 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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