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금 상환기간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긴에 원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