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파랑새8
굳건한파랑새8

조카에게 세금 안 내고 1억을 줄 수 있나요?

조카가 자녀 학교 진학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를 주고 시댁 근처에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1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금 상환기간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긴에 원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려주실 금액이 1억원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빌려주시고,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