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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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고, 관리비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한 후 소득세를 차감하는 순이익 됩니다.한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물건의 구매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것이므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순이익 산정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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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6월 공급분을 5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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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의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공동명의자는 배우자 이외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688, 2011.10.28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2008.03.13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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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환전시에도 서울외국환중개 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화로 달러를 매입한 경우 매입한 환율이 취득환율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회계상 매매기준율(서울 외국환중개소의 공시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매입시 환율과 외화결제시 매매기준율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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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금으로 단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차입한 후 바로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경과후 상환하는 것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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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미만은 절사됩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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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2개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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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밀린급여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1인인 경우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달리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며,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급여라면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금(급여)으로 반영하고, 미지급된 경우라도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진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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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데 소득세 환급 우편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G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단일소득 사업자에 해당합니다만, 업종코드로 보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어머니 명의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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