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코인 지급으로 인한 세금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무상으로 가족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받은 가족에게 재산이 이전되어 해당 가족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상증법상 증여와 증여재산의 정의에 부합됩니다. 또한, 송시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가족에게 이전되므로 전송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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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캠페인 상금으로 인한 송금시 세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리점 전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우수 대리점을 시상하는 경우 시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부품의서, 시상내역,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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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3월 15일인 경우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7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방세법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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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일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별도로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첨부해 드린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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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질의에서 2천만원은 건강보험료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건강보함료의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현재는 연간 3400만원 초과이나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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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사업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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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ᆢㆍㆍㆍㆍㆍㆍㆍ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데 보통은 자동차 구매시점에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의 만기(5년)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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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써있었으면 현금 영수증 발행 시 10%를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결제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을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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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인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세무신고를 누락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무신고를 누락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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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존 사업소득에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2022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므로 2023년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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