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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240
진득한말똥구리24022.06.11

올해 신규사업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올해 간이사업자냈습니다 사업소득을 꼭 증빙해야되는 일이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하는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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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로서

    당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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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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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한 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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