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으로 부양가족 추가해서 환급하면 부모님 환급금이 저에게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어머니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다른 가족이 어머니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용 세율이 높으므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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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선납시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선납하는 경우 선급이자로 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결과 장부에 선급이자로 50만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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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온라인학점을 이수하면 세금신고 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 및 세무관련 온라인 학점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므로 장부작성이나 자가 세무신고시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학점 과정과 실제 세무신고는 많이 다를 수 있사오니 과정 이수후에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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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관련 질문입니다.(성과급 관련 유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가 되므로 2020년도 성과급을 2021년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2020년에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은 없습니다.다만, 직원들에 대한 계량•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2020년에 성과급을 추정하여 반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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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렌탈비용 분개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에어컨을 렌트한 것이므로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선납한 렌트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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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매입시 영세율 적용은 별개의 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재화가 직수출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원재료의 매입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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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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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부터 받지못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번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항목이 누락되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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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주식 증여하는 경우 매수가로 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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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비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번역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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