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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카구266
100만원을 대출하고 1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건 50만원이라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5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미리 선납한 부분이라 선납한 이자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선납한 이자는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혹은 선급이자).
이후 기간경과에 따라 선급비용을 이자비용으로 계정대체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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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선납하는 경우 선급이자로 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결과 장부에 선급이자로 50만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