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하신 후 두 곳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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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범위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시 일시적 ・ 우발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지급액의 60%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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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합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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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중 세율이 계산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세율이 15%인 경우 과세표준에 15%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산출세액=720,000+(17,069,558-12,000,000)×15%=1,4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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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T유형) 종합소득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한 인적공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다공제는 부당공제로 하여 별도로 통보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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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따라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일 뿐 이중으로 인적공제와 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산후 납부할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작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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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카드내역 이중 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근로소득 신고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용카드사용액공제는 사업에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은 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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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전직장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합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이라고는 하나, 동일한 고용주에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후 소득세가 증가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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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사적연금소득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로 보입니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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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2021년에 해서 퇴직 소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비과세소득)이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소득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여부 판단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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