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하여 재입사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환인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근무지의 소득을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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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로 물건을 임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한편, 임차인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므로 사업장 주소와 임차인의 주소는 일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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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은 부가세 불공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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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감가상각비 미상각시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누락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한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등이 적용되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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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및 신축을 위한 대출이자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의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건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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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전 직장에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한편,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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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로 나는 수익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2달전부터 소득이 있으시다면 2022년 소득에 해당하는 데 쿠팡측에서 1년간(2022.01.01~12.31)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2023.05.01~31) 질의자분이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예,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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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을 체크한 후 근로소득을 불러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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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원천징수하나요? 안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서 거주하면서 해외업체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종류별로(예,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하고 있는 해외업체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업체에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만약, 해외에서 원천징수된다면 해외업체에 원천징수와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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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화가 되나요? 현재 증여금액 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개정내용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 5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한편, 개정법률은 불소급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에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현금증여 제외) 당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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