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물건을 사고 회사 영수증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근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삼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내부품의서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인에게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라는 얘기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원천징수가 가능할 지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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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닌 타인의 자동차 구입을 제가 카드로 대신 결제후 현금 입금받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차량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해 주고 그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사실관계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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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업 전 사용한 내역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의미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지출이 발생한 경우라도 실제 지출한 일자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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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근로소득과 공제내역을 불러와서 광고수익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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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와 개인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만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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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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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삼쩜삼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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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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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하는데 운수및창고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물류산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물류산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물류산업을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을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면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따르는 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494)으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에 해당하며, 이는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1. 감면 업종처. 물류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2. 화물 취급업3. 보관 및 창고업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7.「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8.「도선법」에 따른 도선업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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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외 외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말고 또 필요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의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보시면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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