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 개업한 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4/1이며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은 2월에 됐습니다.
개업연월일(4/1) 이전 인테리어나 필요한 소모품들 구매하고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요, 해당 내역들 전표일자를 실제 사용(지출)일로 해야하는지 개업연월일인 4/1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의미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지출이 발생한 경우라도 실제 지출한 일자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