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가 낮아 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은 년도 중에 개정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이는 아주 소폭으로 개정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7월이나 8월정도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12월말 정도에 법률이 확정되며, 익년 1월부터 시행령, 시행규칙이 차례대로 발표되어 확정됩니다. 또한, 개정법률은 시행시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적용시기도 다릅니다.따라서 현재시점에서 개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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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기타소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세공과금을 소득이 지급한 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액과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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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명세서 조회에서 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소득의 종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납세자 본인이 관련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지급받고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1~5/31이므로 동 기간 중에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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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우편, 문자, 카톡 등)을 송부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사오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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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양가족 등재를 안했는데 소급적용 몇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며, 법정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이 됩니다.따라서 2016년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2016년 소득의 신고기한은 2017.05.31이므로 5년은 2022.05.31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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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이며, 5/1~31까지입니다. 프리랜서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년간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확인한 후 셀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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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자금마련 소득 공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청약통장사본)을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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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전세비용 과세(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전세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거나,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맞춰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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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급여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한편,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결론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를 고려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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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이 제출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및 공제항목을 입력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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