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세무서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사실관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광양수도에 해당하나,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증여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포괄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2, 2006.04.05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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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소득세와 원천세는 예수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차) 법인세비용 xxx (대) 당기법인세부채 xxx(차) 당기법인세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소득세, 원천세>(차) 급여 xxx (대) 미지급금 xxx, 예수금(소득세) xxx(차) 예수금(소득세) xxx (대) 보통예금 xxx<부가가치세>(차) 상품 xxx,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대) 매입채무 xxx(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 xxx, 부가가치세예수금 xxx(차)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미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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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반환하는 현금도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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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간에 217백만원 이하는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입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250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1주일내 1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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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에 지방소득세와 소득세가 잘못 나가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인 방법인 세액을 정산하여 직원분들에게 환급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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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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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금액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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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기술하신 것으로 보아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미수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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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시 매출할인계정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을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한도로 하는 세무조정(가령, 접대비한도액)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한편, 매출할인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으므로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2022년 재무제표 작성이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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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관세환급금 배분 및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세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재고분과 판매분을 분리하여 상품가액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재고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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