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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4.11

전년도 결산시 매출할인계정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을시?

안녕하세요.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었는데 매출할인으로 처리했어야 한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잘못 기장하였는데요..

수정을 진행하게되면 발생하게되는 요인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수정신고를 진행하지않고 다음 결산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산이 다끝난마당에 발견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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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한도로 하는 세무조정(가령, 접대비한도액)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한편, 매출할인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으므로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2022년 재무제표 작성이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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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할인계정의 경우 판매관리비 또는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제출된 표준재무제표는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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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효과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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