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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뿔소35
비상한코뿔소3522.04.11

국세(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법인세 납부를 하면

세금과공과 20 / 보통예금 20

이잖아요

이와 같은 국세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자산의 감소인가요?

비용의 인식이 아니니 손익계산서상 기입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상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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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소득세와 원천세는 예수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당기법인세부채 xxx

    (차) 당기법인세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소득세, 원천세>

    (차) 급여 xxx (대) 미지급금 xxx, 예수금(소득세) xxx

    (차) 예수금(소득세) xxx (대) 보통예금 xxx

    <부가가치세>

    (차) 상품 xxx,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대) 매입채무 xxx

    (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 xxx,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차)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미수금 xxx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에는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나 소득세는

    법인세비용 20 / 보통예금 20 으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밑)으로 들어갑니다.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니, 비용으로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 입니다.

    2. 부가세는 매출시 아래와같이 예수금 계정으로 잡히게되며

    추후 납부시 현금 등과 상계되기에 세금과공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외상매출금 5500 / 매출 5000 VAT예수금 500

    VAT예수금 500 / 현금 500

    3. 원천세는 소득의 지급자(근로자)의 세금이므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기에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 300 / 원천세 5 현금 295

    원천세 5 / 현금 5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등 혹은 소득세등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은 맞으나, 세금 계산 시 해당 항목들은 대표적인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항목이므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 처리가 안되는 것(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입니다.

    원천세나 부가가치세는 세목 성격 상 대납액일 확률이 매우 크므로 비용처리가 되진 않고 재무상태표에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미수금 등의 자산 형태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는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실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모두 부인하여 세전 소득을 구한후, 법인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표기됩니다. 각각 부채와 자산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