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소득세와 원천세는 예수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당기법인세부채 xxx
(차) 당기법인세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소득세, 원천세>
(차) 급여 xxx (대) 미지급금 xxx, 예수금(소득세) xxx
(차) 예수금(소득세) xxx (대) 보통예금 xxx
<부가가치세>
(차) 상품 xxx,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대) 매입채무 xxx
(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 xxx,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차)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미수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