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있는빌라가족명의로등기이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이 있는 빌라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차익 중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시가와 대출금의 차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배우자로부터 10년에 증여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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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부부간 2천만원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을 중심으로 동생, 제수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형이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형이 제수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각각 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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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왜 폭탄이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에 모든 소득이 집계되었을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입니다.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경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부담세율이 원천징수된 3.3%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세액을 통지하였을 것이고,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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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가능 한 것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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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돈을 계좌로 주고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좌로 이체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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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서 인건비, 전기세와 같은 비용은 같이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페의 경우 음료를 만들기 위해 소요된 원재료, 인건비, 전력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판매장소) 그 매장과 관련된 지출은 원가가 아닌 판매관리비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카페에서 발생한 비용 중 재료비 이외의 비용은 음료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공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음료원가와 판매관리비로 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료비 이외의 비용 중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만 발생한다면 배부하지 않고 음료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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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이지만 DB로 관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DB의 경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연금사에 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되며,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DC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직원의 연금계좌에 불입하고 운용수익은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DC형에 가입한 경우 DC형 불입액과 운용수익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데 이 경우 불입액 및 운용수익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질의의 경우 DC형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불입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회사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운용수익을 회사가 인식하고 있음) 당초에 DB로 보아 회계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DB형이 타당하고 퇴직금 규정상 운용수익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퇴직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차)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급여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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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은 손익계산서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 → B → C”와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할 때, B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B는 A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C에게 판매한다고 할 때,B는 원재료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C에게 판매시 C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징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즉,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고,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로 인해 비용은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비용(가령,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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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기록하는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은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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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환급 안 해주고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의무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원천세는 최종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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